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1 2017가단47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원고는 2016. 3.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를 운영관리하고, 원고에게 매월 280,000원의 관리료를 지급하며, 피고가 관리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6. 11.경부터 관리료와 원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7. 4.을 기준으로 3,475,820원의 관리료 등을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