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9나5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413]
판시사항

환지전 토지의 특정부분매수와 환지후의 특정토지이전등기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임야가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목, 지적, 모양등에 변동이 생겼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환지전의 특정임야 부분이 환지후에도 당현히 소정감보율의 비율로 감축된 지적으로 같은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은 그 부분 특정토지의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2.9.26. 선고 71다2189 판결 (대법원판결집 20③민 19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북구 괘법동 272의 3 대 238평 1홉중 별지 제3도면표시 (ㅂ')(ㅌ)(ㅋ)(ㅎ)(ㄱ')(ㅁ)(ㄹ)(ㅁ')(ㄷ)(ㄴ)(ㅂ')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20평 15홉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1965.7.18.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인 환지전 종전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괘법동 산 39의 2 임야 1단9무 14보(548평)중 북편은 큰 암석내, 동편은 소외 2 소유의 대지 밑을 경계로 하는 특정부분 31평을 대금 13,500원에 매수한 후 그곳에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해 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소외 1이 그 임야의 나머지 부분을 처분할 때 분할해 받기로 하여 등기 명의를 그대로 신탁해 두고 있었는데 위 임야 584평중 이미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후 소외 3을 거쳐 1971.9.16. 피고들에게 전전양도 되면서 각자 자기가 매수치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분할이전해 주기로 한 약정아래 그 전체에 대한 소유 명의가 소외 3, 피고들 앞으로 순차이전되었으니, 위 임야중 원고가 애당초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위 임야 584평은 그 후 1972년경 부산시 사상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사업이 실시됨으로써 1975.9.1. 부산 북구 괘법동 272의 3 대 238평 1홉과 같은동 272의 6 대 136평 1홉으로 35퍼센트 가량의 감보율이 적용되어 환지되었으므로 원·피고들간의 위 명의신탁관계는 애당초 매수한 특정임야부분 31평중 65퍼센트에 해당하는 청구취지기재의 특정대지 20평 15홉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전재아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임야 584평이 1975.9.1. 원고주장과 같이 환지된 사실은 피고들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고가 그 임야중 그 주장과 같은 특정부분 31평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토지부분이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환지후의 위 대지 238평 1홉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임야 584평이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목, 지적, 모양등에 변동이 생겼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애당초 매수한 위 특정임야부분 31평이 환지후에도 당연히 위 감보율 35퍼센트의 비율로 감축된 20평 15홉의 지적으로 원고주장과 같은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신탁해지로 인한 종전 토지와 위 특정매수부분의 각 지적비례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변론하고(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 청구취지 범위내에서도 이를 구하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다) 환지된 토지중의 청구취지기재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