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27. 22:00 경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B’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대전 유성구 C, 5 층에 있는 ‘D’ 의 업주인 E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하늘색 트라제 XG 승합차에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G, H을 탑승시켜 위 노래방으로 데려 다 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시간당 3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일원에 있는 I, D, J 등 노래방에 같은 방법으로 여성 접객원을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G, E, K, L, M, N)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무등록 영업기간, 영업의 규모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