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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470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6. 23:40 경까지 대전 서구 E 빌라 지하 02호에서, F 등 청소년 4명과 생활하면서 둔산동, 갈마동, 월평동 지역의 노래방 등에 위 F 등을 접대부로 보내주고 시간 당 알선 비로 한명 당 1만 원을 받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6. 23:20 경 대전 서구 G, 2 층에 있는 'H 노래방 '에 청소년인 F 등 2명을 위 노래방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돈을 받아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23:20 경 대전 서구 G, 2 층에 있는 위 노래방에서 속칭 보도 방 업주인 A에게 연락하여 접대부인 F( 여, 15세) 등 2명을 불러 손님에게 소개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한 A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I, F 자술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H 노래방 현장 사진 및 피의자 A 숙소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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