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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19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도우미로 고용한 부녀자 10 여명을 E 코란도 승용차 등에 태워 연락이 온 유흥 주점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보도 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3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에 도우미인 H, I, J,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K 등을 소개해 주고 위 여성 도 우 미들로부터 월 5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I,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보도 방을 운영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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