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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52680
청년인턴제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0. 설립되어 항공 운송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경남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다.

제1조(목적) 경남경영자총협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인턴 지원내용)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에게 인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초 인턴협약시 피보험자 수 인턴 채용 한도(20%) 지원금액 지급주체 8 2명 인턴지원금: 3월, 인턴 1인당 60만 원 운영기관 정규직전환지원금: 6개월, 1인당 65만 원(고정) 피고 제3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인턴약정서에 따른다.

② 다만,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ㆍ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ㆍ후생복리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로 인턴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인턴 시행 지침에 반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인턴약정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인턴약정서에 따라 인턴에게 지급한 임금의 60만 원을 3개월간 지급(인턴지원금)한다.

제8조 준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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