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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4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9,98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4.부터 2016. 9. 23.까지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19.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 2006.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만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9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3.경 E이 강원 평창군 F외 1필지 지상에서 진행하는 G 아파트신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6. 3. 16.부터 2008. 3. 12.까지 22회에 걸쳐 E 등에게 21억 96.642,287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진행 당시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E으로 하여금 H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는데, E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관리 계좌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사실, 평창군 지역 주민인 피고는 E 및 원고의 부탁에 따라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를 원고 및 E에게 빌려 준 사실, 그후 위 아파트신축 사업 진행이 부진하자, 원고의 딸 I이 E 등을 E 및 피고 등을 원고를 기망하여 위 21억 96.642,287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치청은 2015. 12. 9. 원고가 E 등의 명의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기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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