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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5724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4. 14.부터 자동차부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명품수입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하던 중 2005. 5. 30.경 E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06. 11. 7. 피고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가 2005. 9. 30.경부터 2006. 8. 4.경까지 원고에게 마치 원고가 이혼해주면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사업운영,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21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 11. 피고가 원고에게 20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위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이하 ‘제1합의서’라 한다)하였고, 제1합의서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는 2007. 1.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기혐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의사 없이 약 2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 명목으로 합계 약 34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07. 1. 11. 제1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1합의서에 따라 20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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