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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3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D, E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0.경 피해자 F에게 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권 PF대출 등의 과정을 통해서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2006. 4. 4.경부터 위 아파트 부지의 일부 지주들이 매매대금을 2배 가량 요구하거나 피고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금융권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위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2.경 순천시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수원시 권선구 I에서도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으로 사업부지 내에 있는 땅을 (알박기 용으로 찍어) 매입하여 아파트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8억 원을 변제해주겠다.

2006. 8. 12.까지 제1금융권 PF대출을 받아서 우선 3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시 2억 5,000만 원, 아파트 1회 중도금 지급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우선변제하기로 한 3억 원을 변제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 연 24퍼센트를 지급하고, 차용금의 담보로서 사업부지에 속하는 수원시 권선구 J에 45일 이내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수원시 권선구 J는 지번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또한 수원시 권선구 K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의 장인인 L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놓았음에도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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