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 대여 및 약속어음의 발행 등 1) 원고는 2005. 9.경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3억 원을 변제기 2005. 12. 27., 이자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 회사와 소외 D(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누나이다
)은 2005. 9. 6. 원고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5. 12. 27.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2) 피고들은 2007. 3. 28. 원고에게 액면금 5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7. 6.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어음금 지급 지체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갑 2호증)와 “2007. 6. 29.까지 5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하고, 이행각서에 기재된 위 5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가처분기입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및 말소 1) 원고는 위 D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토지에 관하여 2006. 12. 6. 서울중앙지앙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6. 12. 11.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4. 5. 가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7. 7.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2007. 7. 30. 그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가 2014. 12. 10.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말소되었다. 2) 피고 C은 2007. 7. 12. 자신이 소유하던 강원 평창군 F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