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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1738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06. 6. 15. 피고 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설계명: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아파트신축(이하 이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설계용역 대지위치: 서울 노원구 G 외 124필지 용역범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 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조감도 작성 및 시공자 선정시 설계변경 1회를 추가 용역범위로

함. 용역기간: 2006. 6. 15.부터 사용검사까지.

용역비: 5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시 1억 1,000만 원, 사업시행 인가시 1억 6,500만 원, 착공시 2억 2,000만 원, 사용검사시 5,500만 원 지급. 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용역비 중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06. 11. 1. 주식회사 한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조합이 서울 노원구 G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가 그 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2006. 11. 27.부터 2007. 12. 28.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22억 98,348,040원을 대여하였고, 2007. 4. 25.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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