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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167에 있는 신한 은행 운 암점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동림동 방면에서 예술고 입구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82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h 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 /h보다 시속 20km /h를 초과한 시속 약 82km /h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는 피해자 C(5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및 전면 유리창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흉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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