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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2 2016고단9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2. 2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08:2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 08:37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58,000원을 결제하고 체형관리 등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9:16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사지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해 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16. 7. 15.자 범행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6. 7. 15. 01:45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01:5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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