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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3] 피고인은 2017. 12. 28. 경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동 213호에서, 피해자 D이 모바일 어 플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게시한 ‘E 콘서트 티켓’ 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E 콘서트 티켓’ 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애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의 2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82] 피고인은 2018. 1. 21. 14:00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리 니지 M 인 벤 ’에 접속하여 자신의 리 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00,000원을 송금 하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리 니지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리 니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1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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