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은 법률적 부부로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0:4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버스 승강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별거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바쁘다, 상종하기 싫다 ”라고 대화를 거부하고 버스를 타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대 차고, “ 왜 때리느냐
”라고 따지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비골 골절로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