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A은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B은 가스 충전 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5: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가스 충전 소 내에서 피해자 A(64 세 )으로부터 만원권을 천원권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으나, 피고인은 ‘ 잔돈이 없다.
지금 영업으로 바쁘다.
’ 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려 입 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은 가스 충전 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5: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가스 충전 소 내에서 피해자 B(57 세 )에게 만원권을 천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 잔돈이 없다.
지금 영업으로 바쁘다.
’ 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며 멱살을 잡고 복부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왼손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7. 18.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