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9 2018고정15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46세) 이 그곳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노점 주와 시비를 벌이는 자신에게 간섭을 하며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걷어차고, 왼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대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