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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5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0:39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77 세) 가 피고인이 도로에 침을 뱉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며 피고인의 정강이 부분을 때렸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왼발로 상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 차례 밟았다.

곧이 어 피고인은 상체를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오른발로 강하게 1대 때리고, 왼발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대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11. 1.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 소재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녹취 파일 첨부)[ 방 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수사][ 발생현장 주변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수사](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발생 현장 사진 첨부)

1. 피해자 D 음성 녹취 CD 1매, 방범용 CCTV 녹화자료 CD 1매, G CCTV 녹화자료 CD 1매, 피해자 진단서, 부검 감정서, 검시 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 (4 년 ~ 7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77세의 노인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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