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12:35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48길 35-6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입구 앞에서 약 2년 전 피해자 C(42세)과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주차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또 다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왼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대 가량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목 부위와 끊어진 목걸이 촬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