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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2:30 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 옆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다.

경찰관 너 거 갈 길 가라. 이 차 타고 가면 된다.

너 거는 알아서 가라’ 고 말하며 위 경찰공무원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 당하자 ‘ 경찰관, 이 씹할 새끼야 뭐고, 똑같이 하자,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치고, 왼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차서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찰서를 찾아가 사 죄를 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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