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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10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0:0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평소에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물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위 사무실에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유)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F, G 모두 이 법정 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만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었다면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기록 상 피해자가 그 무렵에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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