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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7:45 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의 차량을 가로막고 며칠 전 밤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좌측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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