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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1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3: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며 고성을 지르고,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4:15 경 위 장소에서 ‘ 영업 방해 행위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영업 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경찰서를 지칭한 표현, 취중 습벽에 대한 사전 인지,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 취 폭력의 습벽이 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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