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정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8:4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찌개가 안주로 나왔다며 위 포장마차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낭 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