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피해자 C(여, 39세)이 가져갔었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개가 다시 없어져 피해자가 개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개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3. 1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빌라 A동 104호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찾을 생각으로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연 후 열린 문을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고 창문유리 2장과 방 안에 있던 거울 1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시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망치로 대갈통을 때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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