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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카페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6: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카페에서 근무할 당시 키우던 개를 피해자가 학대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 카페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와인병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내 개를 죽였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위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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