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노인 등에게 방문요양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1. 미신고시설 및 방문요양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위반: 80,780,590원 ① 요양보호사 B이 2010. 8. 2.부터 2014. 4. 28.까지 사이에 G 교회(H 소재)에 거주하는 수급자 I, J, K, L, M 등 5명에게 동시순차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67,881,680원 ② 요양보호사 C가 2013. 8. 5.부터 2014. 4. 30.까지 N교회(O 소재)에 거주하는 수급자 P, Q 등 2명에게 동시순차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12,898,910원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2,622,370원 2014. 3. 및 2014. 4.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하지 않거나 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하지 않 았음에도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청구
나. 피고는 F시와 합동하여 2014. 6. 16.부터 2014. 6. 19.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총 36개월)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83,402,96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위 환수처분 중 요양보호사 B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7,881,680원의 환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요양보호사 C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2,898,910원의 환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