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인바,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2. 16.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D가 논일을 하고 트랙터를 세워 두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G 65마력 트랙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3대를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범행방법 1 2010. 12. 중순경 ~ 2011. 2. 16.경 충남 부여군 C 논 D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G 65마력 트랙터 1대 피해자가 논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트랙터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탄 후 운전석 옆에 있던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 2 2011. 1. 30.경 ~ 2011. 2. 9,경 충남 홍성군 E 비닐하우스 F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동양 T623 트랙터 1대 지나가던 중 트랙터를 발견하고 트랙터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탄 후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 3 2011. 10. 30.경 ~ 같은 달 31.경 충남 홍성군 G H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국제존디어 85마력 6200 트랙터 피해자가 논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트랙터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탄 후 드라이버를 키박스에 넣어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 총 3회 합계 8,000만 원 상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D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