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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05139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H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집합건물인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원 등을 참칭하면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회계장부 등 일체의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가 있으며, 위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무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각자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H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J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9명은 2014. 7.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피고 B에게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한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소집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J 등은 2014. 9.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12호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건물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소집허가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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