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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7나46839
임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 관리인 선출 경과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집합건물인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2014. 10. 1. F, 2015. 8. 17. G, 2015. 10. 27. D이 피고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 2) G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9명은 2014. 7.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F에게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F은 위 소집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G 등은 2014. 9.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12호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건물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소집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3) 위 소집허가결정에 근거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제1차 관리단집회’라 한다

)가 2015. 3. 25. 14:00경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등은 G를 관리인으로, D을 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이하 위 결의를 ‘제1차 결의’라 한다

). 4) 제1차 결의에 근거하여 선출된 피고의 관리인 G는 2015. 9. 2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2015. 10. 6.자로 개최되는 임시관리단 집회의 회의 안건을 ‘1)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경과 보고의 건, 2) 관리실 특별회계감사의 건(2010년 1월~현재까지), 3) 관리비 연체료에 대한 건, 4)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의 운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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