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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6가합24
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2. 11.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D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집합건물로서 2010. 10.경 준공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157명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1407호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M의 대표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1003호의 구분소유자인 N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그 후 2013. 11.경 이 사건 건물 총구분소유자 3/4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제1기 C건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때 원고들은 운영위원(임기 2년)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그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C건물 관리규약이 제정되었고, 2014. 4.경 관리규약이 개정되었다

(이하, 제정된 관리규약을 ‘종전 관리규약’이라고 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다.

이후 제1기 운영위원의 임기 종료 무렵 O 등 이 사건 건물 중 65세대의 구분소유자 37명(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은 운영위원회구성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비합60호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15.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시관리단집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 관리인 선출의 건, 운영위원 선출의 건 및 관리규약 변경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위 결정에 따라 2015. 12. 11.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E을 관리인으로, F, G, H, I, J, K을 운영위원으로, D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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