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A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약 1,878개의 구분점포, 총 관리면적 합계 42,595.9m²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다.
나. D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373명은 2014. 2. 5. 임시관리인 E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F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관리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임시관리인 E는 위 소집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위 구분소유자 373명은 D을 대표소집청구권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75호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 8. 27. 위 법원으로부터 ‘F의 관리인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임시관리인 E는 위 허가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그283호로 특별항고하였으나, 2015. 2. 16. 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D은 2015. 3. 25.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2015. 4. 3. 9시
2. 장소: 서울 중구 B건물 8층 C 중연회장
3. 참석대상: ① 2015. 3. 25. 현재 구분소유자 ② 2015. 3. 25. 현재 입점상인임차인 등 점유자
4. 부의안건: 제1호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관리인 선임의 건
5. 문의처: 대표자 D(G, H)
6. 의결권 행사방법(구비서류 등) 직접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