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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08698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8. 5. 1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5. 15.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30617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6184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청구금액 51,016,078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8. 1.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위 근저당권부채권압류결정은 2018. 5. 3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0. 28.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27.경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338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9. 10. 17.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어, 같은 날 이에 관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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