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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6. 21:1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육교 앞 도로를 구미IC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 과실로 같은 방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D 소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소나타 승용차의 탑승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탑승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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