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3. 07. 23:54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6에 있는 BC카드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터미널 쪽에서 서초3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정지한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던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만, 59세)이 운전하던 H 소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E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