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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주공1단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네거리 쪽에서 신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등 수리비 3,896,9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네거리에서부터 위 신천주공1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2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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