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수 절도 피고인 A, B은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들 로, 위 G 2 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알루미늄 원자재를 훔쳐 이를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훔친 알루미늄을 처분하기 위해 H의 운영자인 C으로부터 I 포터 화물차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9. 01:00 경부터 같은 날 01:24 경까지 사이에 위 G 2 공장에 위 화물차를 타고 가, 위 공장 앞 컨테이너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400kg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B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42,78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합계 9,950kg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J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위 G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J에게 위 G 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알루미늄 원자재를 훔쳐 이를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제의하고, J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23:38 경부터 2017. 1. 7. 00:18 경까지 사이에 위 G 2 공장에 J 와 위 G 운 행의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 위 공장 앞 컨테이너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400kg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0. 29. 08: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