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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8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 각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금속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경방 금속( 이하 ‘ 경방 금속’ 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경일 금속, 피해자 주식회사 가 온 스틸( 이하 ‘가 온 스틸’ 이라 한다) 은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시트, 철강재 등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H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알루미늄 시트 등 원자재를 공급 받아 가공한 후 건설업체에 판매하여 왔으나, 같은 해 12. 경부터 는 피고인의 경영 미숙, 판매한 제품의 불량 및 판매처에 대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으로 매출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 르 렀 고, 매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의 고정적인 비용 지출로 회사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원자재 납품업체에 대하여 일부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한 이와 같이 원자재 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태에서 판매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조차도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아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충당하게 됨으로써 2016. 2. 경부터 는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계속하여 원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6. 2. 1. 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방 금속의 직원에게 알루미늄 외장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방 금속으로부터 시가 53,203,744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4. 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5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343,686,607원 상당의 원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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