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0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소재 집에서 가출한 실종 아동인 D( 여, 15세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강서구 E 고시 텔 411호를 임차하여 숙소로 제공한 다음, 거의 매일 위 고시 텔에 찾아가 숙식을 제공해 주고 D 와 잠을 자거나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지는 등 같은 달 28.까지 27일 동안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가출한 실종 아동인 D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경찰 관서에 장에게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D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고 여러 차례 찾아가 15세에 불과 한 위 실종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비록 당초 고소가 제기된 성폭행 등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만으로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