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00:30경 광주 동구 B파출소 주차장에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마치고 나가던 중, 친한 관계였다가 사이가 나빠진 피해자 C(여, 35세)와 피고인의 처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싸우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액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