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04:21경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장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여년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