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14:54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나머지 3번의 전과들은 15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