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경찰의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