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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03:30경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날 03:52경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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