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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7 2021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02:01 경 일산 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일산 서구 C 아파트 부근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 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7년 여가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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