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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3:0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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