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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28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호의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력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2016. 2.경 있었던 외상성 뇌내출혈 이후 피고인이 성격변화, 판단력 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B와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하루 인출한도액에 맞춰 27차례에 걸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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