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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45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외상성 뇌내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은 이후 단기 기억상실증에 준하는 장애가 있는바, 정범의 범행 또는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력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2016. 2.경 있었던 외상성 뇌내출혈 이후 피고인이 성격변화, 판단력 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와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당해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단기 기억상실증에 준하는 장애가 있어 정범의 행위나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이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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