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하기 어려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력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피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