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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1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하기 어려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력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피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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