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힌 것일 뿐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당시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이수명령과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부당성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각 3년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원심 판결서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등학교 졸업 이후 가출하여 오랜 노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사회규범을 습득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적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2회, 징역형 3회의...